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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이용절차 급여기준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Health_Messenger 2024. 7. 1.
수급자의 신체 기능에 따라 복지용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복지용구의 경우 사비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무에 장기요양급여중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여 부담을 낮추는 것이 수급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과 이용절차 급여기준 배회감지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이용절차 급여기준 배회감지기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이용절차 급여기준 배회감지기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구입품목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구입품목)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구입품목)

대여품목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대여품목)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구매 또는 대여 품목)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구매 또는 대여 품목)

※ 목욕리프트는 현재 급여 중인 제품이 없습니다.
※ 사용 기능 헛수가 정해진 품목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 2개, 경사로(실내용) 6개까지 구입 가능)
※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의 급여 한도는 '연 한도액 적용기간(1년) 내 기준 적용

 

복지용구 불편 상담

복지용구 이용 중 제품 결함 등에 의한 안전사고, 기타 불편사항 문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민원상담 - 일반민원상담」를 통해 접수 가능하오니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원 상담실 바로가기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 복지용구사업소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정부24 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하기 (민원24)

복지용구 급여이용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의 확인 방법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합니다.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 제한

→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 될 수 있으니 새로 발급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가능한 품목'을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급여기준

1)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2) 다만,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대여 계약 시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 작성)

3)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 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

4) 경사로 중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실내용과 실외용은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제한

1)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이동조•목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대여중인 제품은 반납을 위해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전화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른 법령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수급자)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공단부담금은 환수될 수 있음

복지용구 급여제품 검색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복지용구 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검색

복지용구 급여제품 바로 확인하러가기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입니다.

배회감지기 종류

1) GPS형 배회감지기 : 배회감지기를 소지한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매트형 배회감지기 : 치매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고 밟으면 램프 또는 알람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배회감지기 사용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이용 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배회감지기 이용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합니다
2)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을 통해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배회감지기를 대여합니다.
3) 계약 종료 등 사유가 발생 시 배회감지기를 복지용구사업소에 반납합니다.

배회감지기 본인 부담금

1) 일반대상자 15%
2) 감경대상자 6% 또는 9%
3)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6%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배회감지기 제품 안내 및 대여가능 사업소 검색방법

1) 제품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급여종류 및 내용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정보를 선택하여 배회감지기와 관련된 이용절차 및 제품 주요기능 등 상세내용을 확인

① GPS형 배회감지기 제품 설명 및 대여가격
  GPS 위치추적기를 어르신의 몸에 부착하여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줌

GPS형 배회감지기 종류 및 대여 가격
GPS형 배회감지기 종류 및 대여 가격

② 매트형 배회감지기 제품 설명 및 대여가격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으로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은 매트를 밟으면 램프등이나 알람이 울림

매트형 배회감지기 종류 및 대여 가격
매트형 배회감지기 종류 및 대여 가격

2) 배회감지기 대여가능 사업소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복지용구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화면에서 원하는 품목을 검색
관련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품을 클릭하시면 상단에는 제품사양을 하단에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소 바로확인하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웃음이 넘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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