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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 구분 기준 종류 신청 방법 바로가기

Health_Messenger 2024. 6. 24.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개요

장기요양 등급의 구분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등급 구분 등급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 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확인 바로하기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종류

요양급여 종류 내용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 목욕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 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주 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 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진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타재가급여 (복지용) 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시설 급여

노인 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입소정원 : 10명이상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특별현금 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백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금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중종수급자(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공단 방문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분증 지참 후 방문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공단지사 바로 찾기

2) 우편  팩스 : 전국의 해당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 신분증 사본 제출

각 공단 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 확인하기


3) 인터넷 :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노인 장기요양 급여 인터넷 신청 바로가


4) The건강보험」앱 : 앱을 이용하여 신청

안드로이드(갤럭시)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IOS(애플)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웃음이 넘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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