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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비 지원 내용 대상자 신청방법

Health_Messenger 2024. 6. 13.

무릎 관절 전치환술은 무릎 관절의 손상되거나 낡은 표면을 일반적으로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공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TKA의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기타 퇴행성 관절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무릎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수술은 만성 무릎 통증과 제한된 이동성으로 고통받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자체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액이 부담되어서 수술을 진행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신청(신청자)
-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가능

②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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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웃음이 넘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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