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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사업 제도 보완 주택청약 납입금 25만원 바로 확인하기

Health_Messenger 2024. 6. 15.

그간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현장에는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과 3월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하고, 주택업계 간담회 및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3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며 오늘은 그중에서도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주거불편을 해소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사업 제도 보완 개요



1.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 전환

기존 통장 전환 허용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기존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허용.

조건

기존 통장 해지와 동시에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 필요.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목적

통장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300만원 한도) 최대화 지원.

 

2. 특별공급물량 배정

지자체 권한 강화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특별공급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범위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배정 가능.

3.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

기준 유지 및 세부기준 구체화

무자본 갭투자 방지를 위해 강화된 기준 유지, 세부기준 구체화.

주택가격 인정비율

비아파트(빌라 등)의 경우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 적용.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원칙 유지.

 

HUG 인정 감정가 사용 허용

임대인이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HUG에서 인정하는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사용 가능.

 

목적

감정평가 절차의 공신력과 객관성 강화, 보증 당시 시세 반영.

4.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거래 불편 해소

거래 허용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 사인 간 거래 가능하도록 개선.

현재

공공환매만 가능, 시세 70%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아 LH 등에게 공공환매.

 

 

5.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확대

공급대상 확대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

목적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 반영.

공급 방식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 매입, 시설 운영기관에게 저렴하게 임대(시세 30% 수준, 최대 10년 거주 가능).

요약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거 환경과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이행력이 중요하며, 정부와 3개 공공기관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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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사업 제도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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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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