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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2

부모급여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신청하기 영아기 집중돌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기위해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모급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지원대상자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선정기준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만 0세 지원 내용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만 1세 지원내용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5만원 or.. 생활정보 2024. 7. 3.
가정양육수당 신청 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바로가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뵤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2024년의 신생사업으로 현금지급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선정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 생활정보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