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신청하기
영아기 집중돌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기위해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모급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
만 0세 지원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지원내용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0-1세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단,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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