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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신청하기

클릭_여행_정보 2024. 7. 3.

영아기 집중돌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기위해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모급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신청하기
부모급여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신청하기

지원대상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

만 0세 지원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지원내용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5만원 or 70만원 수령하러 가기 버튼

만 0-1세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단,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지원 신청 바로가기 버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웃음이 넘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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