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 아동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바로가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뵤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2024년의 신생사업으로 현금지급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방법
1) 읍,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복지로 사이트의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양육수당
온라인 서비스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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