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이용절차 급여기준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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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대상품목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
※ 목욕리프트는 현재 급여 중인 제품이 없습니다.
※ 사용 기능 헛수가 정해진 품목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 2개, 경사로(실내용) 6개까지 구입 가능)
※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의 급여 한도는 '연 한도액 적용기간(1년) 내 기준 적용
복지용구 불편 상담
복지용구 이용 중 제품 결함 등에 의한 안전사고, 기타 불편사항 문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민원상담 - 일반민원상담」를 통해 접수 가능하오니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
• 복지용구사업소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정부24 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이용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의 확인 방법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합니다.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 제한
→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 될 수 있으니 새로 발급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사용가능한 품목'을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급여기준
1)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2) 다만,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대여 계약 시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 작성)
3)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 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
4) 경사로 중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실내용과 실외용은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제한
1)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이동조•목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으니, 대여중인 제품은 반납을 위해 반드시 복지용구사업소로 연락(전화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른 법령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수급자)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공단부담금은 환수될 수 있음
복지용구 급여제품 검색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복지용구 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검색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입니다.
배회감지기 종류
1) GPS형 배회감지기 : 배회감지기를 소지한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매트형 배회감지기 : 치매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고 밟으면 램프 또는 알람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배회감지기 사용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이용 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배회감지기 이용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합니다
2)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을 통해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배회감지기를 대여합니다.
3) 계약 종료 등 사유가 발생 시 배회감지기를 복지용구사업소에 반납합니다.
배회감지기 본인 부담금
1) 일반대상자 15%
2) 감경대상자 6% 또는 9%
3)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6%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배회감지기 제품 안내 및 대여가능 사업소 검색방법
1) 제품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급여종류 및 내용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정보를 선택하여 배회감지기와 관련된 이용절차 및 제품 주요기능 등 상세내용을 확인
① GPS형 배회감지기 제품 설명 및 대여가격
GPS 위치추적기를 어르신의 몸에 부착하여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줌
② 매트형 배회감지기 제품 설명 및 대여가격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으로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은 매트를 밟으면 램프등이나 알람이 울림
2) 배회감지기 대여가능 사업소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복지용구안내 - 품목별 제품안내-화면에서 원하는 품목을 검색
관련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품을 클릭하시면 상단에는 제품사양을 하단에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웃음이 넘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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