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시설급여 비용 계산바로하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급여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시설급여 및 비용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입니다.
•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합니다.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순위 0%초과 25%이하인 자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자
* 정기고지 시점에 산정된 보험료로 직장은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중 가입자부담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부과요소별 해당등급의 보험료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 피료
재가급여
1)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시 120분 이상-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240분 이상"은 1~2동급에 인해 1일 1회 이용 가능
※ 22시 이후 06시 이전, 밀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 방문목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
4) 방문간호 급여비용 (방문당)
※ 22시 이후 06시 이전, 밀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18시 이후 22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17쪽 참조)
※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 이상~6시간 미만'의 80%를 적용
※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미이용일)은 최대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되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
•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으며 월 한도액 범위(100%)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6)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1일당)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 2등급~5등급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 인지지원등급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7)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이용가능(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
• 연 한도액(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등급변경으로 인정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229.070원을 지급합니다.(2024.01.01 기준)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 장기요양 4등급 또는 5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적용
※ 노인요양시설의 급여비용은 기관별 돌봄인력(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또한 달라집니다.
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가형/나형)
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 시설급여 공통사항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급여비용 계산 바로하기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급여비용 계산기를 통해 급여종류,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여 예상 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급여계약 시 차액 발생할 수 있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웃음이 넘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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