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인증서 개인별장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재발급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급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 급여 필수 서류 수령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필수서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및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제공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1:1 상담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 장기요양 등급 :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구분
• 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장기요양 욕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
• 유의사항 : 급여제공 중 보호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
•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 가장 적정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
• 급여비용 기준일 : 계획서의 수가기준일입니다.
• 복지용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환경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을 권고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됩니다.
• 연 한도액 적용구간 :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 연 한도액 적용구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적용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입니다.
인터넷 재발급 방법
- 발급가능대상 :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중에 등재된 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 정부 24홈페이지 및 앱 장기요양 검색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신청
*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
•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전 급여 내용 및 비용 급여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시설의 환경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정확하게 합니다.
※ 급여계약 시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정부24 에서 출력 가능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급여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확인사항
•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종류와 이용횟수 및 급여제공 내용을 결정합니다.
- 계약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사용 권장
•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료한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
• 급여제공 계획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 범위 내에서만 급여계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을 확인 및 동의 후 급여를 이용합니다.
• 수급자의 기능상태, 희망급여 등 변화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발급일까지는 1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토요일 제외)
• 급여를 이용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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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웃음이 넘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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