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넷 저금리 혼례비 대상자 자격요건 접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성을 높입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녀의 학자금과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이 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대상자 (2024년 사업 기준)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조건 사항
융자 증빙 서류
증빙서류의 경우 공통 적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직장의 근로 형태에 따른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융자 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융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기타사항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웃음이 넘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넷 저금리 의료비 대상자 자격요건 접수 (2) | 2024.08.02 |
---|---|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넷 저금리 자녀학자금 대상자 자격요건 접수 (1) | 2024.08.01 |
파리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대한민국 일정 야구 양궁 사격 배드민턴 수영 탁구 펜싱 역도 태권도 일정 출전선수 (1) | 2024.07.27 |
굿파트너 드라마 인물관계도 등장인물 출연진 재방송 시청률 (1) | 2024.07.19 |
감사합니다 드라마 인물관계도 출연진 재방송 다시보기 채널 기간 시간 분량 횟수 (5) | 2024.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