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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넷 저금리 의료비 대상자 자격요건 접수

클릭_여행_정보 2024. 8. 2.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성을 높입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녀의 학자금과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이 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활안전자금 대출 근로복지넷 의료비 대상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근로복지넷 의료비 대상자

신청 대상자 (2024년 사업 기준)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월 평균소득 계산 방법

 

조건 사항

융자 신청 증빙 서류
융자 신청 증빙 서류

융자 증빙 서류

증빙서류의 경우 공통 적으로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등의 3가지 항목에 대한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발급 받으시면 되며,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융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2가지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분만에 발급받기 버튼

정규직 및 특수형태, 1인 자영업자 모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 버튼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1분안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신청방법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1분만에 발급받기 버튼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의 경우는 해당 직장에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융자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기타사항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

의료비 융자 대상자 확인
의료비 융자 대상자 확인

의료비 융자 대상자 30초 확인 버튼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의료비 융자신청 바로가기 버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웃음이 넘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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