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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 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진료과 신청방법

클릭_여행_정보 2024. 7. 8.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치매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4년 현금 지급성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겁사 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검사비 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치매 검사비 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 기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 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지원)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동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치매검사 진료 과

치매를 검사하는 진료과는 크게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검사 진료과 찾기
치매 검사 진료과 찾기

병원찾기 : HIRA 건강지도 → 좌측의 병원 약국 종류별 찾기 → 상급 종합병원 or 종합병원 or 병원 클릭 → 진료과 선택

 

신청방법

1)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

2)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비치 되어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웃음이 넘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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