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목표 지원내용 신청방법

클릭_여행_정보 2024. 6. 10.

산모신생아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임신, 출산, 아기의 건강한 시작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관리, 교육 및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서비스에 대한 필수 사항을 지원해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목표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3)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 둘짜아, 셋째아 이상 등)

 

서비스 내용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산모 건광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광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기간이 상이합니다.

-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1)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2) 쌍태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3)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가능

 

신청방법

1)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2)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 건강관리

2)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청서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 ↓ ↓ ↓ ↓ ↓ ↓ ↓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바로가기

 

↑ ↑ ↑ ↑ ↑ ↑ ↑ ↑ ↑ ↑ ↑ ↑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웃음이 넘치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댓글